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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동물보호법 제40조(공고)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40 (Public Notice)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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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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