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삭제 <2017.12.19>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8.3.2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