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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가졌던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18.5.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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