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98 (Special Rules on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Design Rights)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아터클 90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디자인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