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26조(디지털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디지털의료기기는 제11조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1조제3호의 "제조허가"는 "수입허가"로, "제조인증"은 "수입인증"으로, "제조신고"는 "수입신고"로 본다.
시행 2026.1.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