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