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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개발법

시행
2026.7.1
공포
2026.3.5 · 제21447호 · 타법개정
조문
99개

함께 보기: 도시개발법 시행령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3.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4. 제4장 비용 부담 등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6조기초조사 등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1조시행자 등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제14조조합원 등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16조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1조의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4조이주대책 등 제25조선수금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제32조입체 환지 제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제3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제34조체비지 등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제36조의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제40조환지처분 제41조청산금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제43조등기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제45조감가보상금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제48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제49조권리의 포기 등

제4절 준공검사 등

제50조준공검사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제59조보조 또는 융자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5장 보칙

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 제65조손실보상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7조공공시설의 관리 제6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69조국공유지 등의 임대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제71조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73조권리의무의 승계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76조청문 제77조행정심판 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제79조위임 등

제6장 벌칙

제79조의2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3조양벌규정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5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