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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18 (Permission, etc. for Export and Import of Narcotics)

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1)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narcotics나카틱스 importer/exporter임포터 shall섈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 A어 narcotics나카틱스 importer/exporter임포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을 것.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1.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2.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것.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2.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orf포 each이치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매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④ 제2항의 경우 제44조에 따라 품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품목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item아이텀 shall섈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son's퍼슨즈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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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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