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0 (Sale of Imported Narcotic Drugs, etc.)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A narcotics importer/exporter shall not sell imported narcotic drugs or psychotropic drugs to any person other than a narcotics manufacturer, narcotics raw material user or narcotics wholes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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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