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26]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26]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