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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제1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3.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4. 제4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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