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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19-2 (Scope and Procedures of Criminal Record Inquiries)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조회 대상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1. Crimes크r라임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

2. Crimes크r라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③ 경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받아 그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통보한다.

(3) Upon어판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명칭ㆍ목록, 제공 필요성, 제공 방법, 제공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4)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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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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