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학관 자료의 기준)듣기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2.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