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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7조(겸업 등의 제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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