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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진흥법 › 제6장 보칙

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의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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