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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2-4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Support Centers,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its잇츠 purpose퍼퍼스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지역 문화유산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

1.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ersonnel;퍼서넬

2.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유산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

2.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suited수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지역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among어멍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유산교육

4.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underprivileged언더프r리v블리지드 groups;그r루프스

5.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suited수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dly마커들리 lacking래킹 in인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④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irð데어 projects.프r라젝츠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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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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