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8.28
공포
2026.8.28 · 제36629호 · 일부개정
조문
108개

함께 보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3.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4. 제3장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5. 제3장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6.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7. 제5장 국립국어원
  8.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9. 제7장 삭제 <2024.2.6>
  10. 제8장 국립중앙극장
  11.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12. 제10장 국립국악원
  13.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14. 제11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5. 제11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16. 제11장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17.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18.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9.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20.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21.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속기관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3조직무 제4조하부조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5조의2차관보 제6조대변인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8조감사관 제8조의2기획조정실장 제9조삭제 제10조운영지원과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제11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제12조종무실 제13조국민소통실 제13조의2삭제 제14조삭제 제14조의2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관광정책실 제17조의2삭제 제18조체육국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위임규정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2조직무 제23조총장 제24조원장ㆍ학과장 제25조하부조직 제26조교무처 제26조의2학생처 제27조기획처 제28조사무국

제3장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제28조의2직무 제28조의3교장 제28조의4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장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8조의5직무 제28조의6교장 제28조의7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제29조직무 제30조중앙박물관장 제31조하부조직 제32조행정운영실 제33조학예연구실 제34조교육문화교류실 제35조지방박물관

제5장 국립국어원

제36조직무 제37조원장 제38조하부조직 제38조의2기획연수부 제39조어문연구실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42조직무 제43조관장 제44조하부조직 제45조기획연수부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제46조의2삭제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48조자료보존연구센터 제49조삭제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제7장 삭제 <2024.2.6>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8장 국립중앙극장

제54조직무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제56조직무 제5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0장 국립국악원

제58조직무 제59조원장 제60조하부조직 제60조의2기획운영단 제61조국악연구실 제61조의2지방국악원 제62조전속단체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제65조직무 제66조관장 제67조하부조직

제11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67조의2직무 제67조의3관장 제67조의4하부조직 제67조의5삭제

제11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제67조의6직무 제67조의7관장 제67조의8하부조직

제11장의4 국립장애인도서관

제67조의9직무 제67조의10관장 제67조의11하부조직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제68조직무 제69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69조의2직무 제6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70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제73조평가대상 조직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73조의2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제73조의3문화시설기획과 제73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제74조한시정원 제75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