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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관리 › 제6절 자연감모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6조(자연감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물, 소금

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하거나 자연감모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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