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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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