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 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5.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