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5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행중인 연구과제를 기술 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관련연구기관 및 당해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동의를 얻은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에 그 타당성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