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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 제2관 계약의 효력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Civil Act, Article 536 (Defense of Simultaneous Performance)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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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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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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