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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9절의2 여행계약

민법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Civil Act, Article 674-8 (Duration of Warranty Liability)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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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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