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Civil Act, Article 940-2 (Designation of Supervisor of a Minor's Guardianship)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A person who may designate a guardian of a minor may designate a supervisor of the minor's guardianship by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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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