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듣기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1. 「민사소송법」2. 「가사소송법」3. 「행정소송법」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5. 「민사집행법」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7. 「비송사건절차법」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시행 2025.2.3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