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3조(불복신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33 (Objection)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judgment provided for in this Section. However, the opposing party may not raise an objection except against a ruling granting litigation aid under Article 12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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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