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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32 (Collection of Deferred Costs)

①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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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n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ing유징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aid,에이드 requestr리퀘스트 a어 rulingr룰링 fixingf픽싱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feesf피즈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③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보수와 체당금에 대하여 당사자를 대위(代位)하여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n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in인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requestr리퀘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r오 11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feesf피즈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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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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