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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37조(석명준비명령)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37 (Order to Prepare for Clarification)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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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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