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77 (Service by Court Clerks, etc.)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1) A court clerk, etc. may directly serve a person who has appeared in the case concerned.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2) Where a court clerk, etc. delivers a document within the court to the person to be served and receives a receipt, it shall have the effect of serv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