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6절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6 (Objection to the Ruling)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or오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However,하우에v버 an앤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is이즈 served.서v브드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