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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33 (Interruption Due to the Death of a Party)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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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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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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