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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

민사소송법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89 (Request for and Examination of Evidence)

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factf팩트 to투 be비 proved프r루v브드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2) Evidence에v버든스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examined이그재먼드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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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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