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 (General Forum)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A lawsuit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defendant's general forum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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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