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2조(선서무능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22 (Incapacity to Take an Oath)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No oath shall be administered when examining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s a witness:
1. 16세 미만인 사람
1. A person under 16 years of age;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2. A person who does not understand the purpose of an o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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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