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4편 재심

민사소송법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59 (Scope of Pleadings and Judgment)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1) Pleadings플리딩즈 and앤드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②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