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7 (Request for Public Summons)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1) A request for a public summons shall state the grounds for the request and the purport of seeking a judgment of nullification.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writing.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The court may order that several public summonses be consolida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