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4조(조서의 작성)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24 (Preparation of Protocols)
조정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The court clerk, etc. who takes part in the conciliation procedure shall prepare a protocol of the conciliation. However, part of the entries may be omitt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nciliation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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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