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6 (Referral to Conciliation)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If the court in which a lawsuit is pending finds it necessary, it may, by a ruling, refer the pending case to conciliation at any time before the appellate judgment is pro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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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