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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36 (Order for Delivery of Real Estate)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f이f프 theð더 buyer바이어 applies어플라이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paying페이잉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ebtor,데터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an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deliver딜리v버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n인 possession퍼제션 under언더 a어 title타이틀 thatð댓 can캔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uyer.바이어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yer바이어 or오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ale세일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until언틸 it잇 is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yer바이어 or오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curity.시큐r러티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Before비f포 issuing이슈잉 a어 delivery딜리v버r리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gainst어겐스트 an앤 occupant아큐펀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atð댓 occupant:아큐펀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is이즈 not낫 in인 possession퍼제션 under언더 a어 title타이틀 thatð댓 can캔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uyer,바이어 or오 where웨어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examined.이그재먼드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⑥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livery딜리v버r리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buyer바이어 or오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to투 an앤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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