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55 (Assertion of Priority by Objecting Persons)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ven where an objecting creditor fails to observe the period under Article 154 (3), this shall not affect his or her exercise, by an action, of priority and other rights against a creditor who received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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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