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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76 (Mooring of Seized Ships)

①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rder오더 that,ð댓 while와일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ship쉽 remainr리메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was워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eizure.시저

②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necessity너세서티 or오 other어ð더 good굿 reason,r리즌 it잇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debtor's데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mit퍼밋 theð더 ship쉽 to투 operate.아퍼r레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der,비더 theð더 next-ranking넥스트-r랭킹 bidder,비더 and앤드 theð더 buyer바이어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③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permitting퍼미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4) A어 rulingr룰링 permitting퍼미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ly온리 when웬 it잇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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