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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182조(사건의 이송)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82 (Transfer of Cases)

①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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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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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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