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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85 (Seizure Order on Shares in Ships)

①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1)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gainst어겐스트 a어 share셰어 in인 a어 ship쉽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51.

②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

(2)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gainst어겐스트 a어 share셰어 in인 a어 ship,쉽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hip쉽 registerr레지스터 or오 another어너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owns온즈 theð더 share셰어 in인 theð더 ship.쉽

③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제764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관리인"이라 한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3) Theð더 seizure시저 order오더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not낫 only온리 on안 theð더 debtor데터 but벗 also올소 on안 theð더 ship's쉽스 manager매너저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ip's쉽스 manager"매너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압류명령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When웬 theð더 seizure시저 order오더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ship's쉽스 manager,매너저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if이f프 it잇 had해드 been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debtor.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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