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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13 (Sale of Unseparated Fruits)

①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1) Fruitsf프r룻츠 seized시즈드 before비f포 being비잉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sold소울드 after애f프터 theyð데이 have해v브 fullyf풀리 ripened.r라이픈드

②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ruitsf프r룻츠 harvested하v버스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sell셀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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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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