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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60 (Substitute Execution)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9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9 (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shall,섈 upon어판 theð더 creditor's크r레더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ulingr룰링 ordering오더r링 theð더 debtor데터 to투 pay페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reditor's크r레더터즈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any에니 excess엑세스 costs카스츠 later레이터 shall섈 not낫 be비 affected.어f펙티드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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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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