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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Civil Execution Act, Article 89 (Notification of Duplicate Applications for Auction)

법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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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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