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13조(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밀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밀산업 육성법 › 제3장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밀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