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
3.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해당 지역 내 밀산업 발전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밀의 총 재배면적ㆍ계약재배면적, 밀 생산농가수, 대상 지역의 지적도 등 현황 자료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