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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2.12.1
공포
2022.11.29 · 제33004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함께 보기: 밀산업 육성법 ·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2. 밀 제분업, 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4.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밀가공품의 다양한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인력의 보유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산 밀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2.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수출 촉진

3.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

3.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해당 지역 내 밀산업 발전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밀의 총 재배면적ㆍ계약재배면적, 밀 생산농가수, 대상 지역의 지적도 등 현황 자료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밀 생산ㆍ유통단지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유통ㆍ가공시설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통ㆍ가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밀 품종별ㆍ품질별 저장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 소량 제분 및 혼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품질 특성 분석을 위한 기기의 구입 및 설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단체의 설립)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1부

2. 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우선구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급식시설을 말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의 적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 및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의 발급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br>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br>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br>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br>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br>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br>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br>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br>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br>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br>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br>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br>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br>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br>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br>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br>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br>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