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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Establishment and Change of the Basic Plan)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heat윗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2. 밀가공품의 다양한 개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verse다이v버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wheat윗 products;프r라덕츠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wheat윗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ime타임 or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set셋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wheat윗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법 제5조제2항제1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1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hanged;체인지드

3.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irection더r렉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wheat윗 industry;인더스트r리

4.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에r러 such서치 as애즈 a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에r러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error에r러 is이즈 corrected.커r렉티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wheat윗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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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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